한국 부동산·예금·주식 보유한 미국 납세자를 위한 필수 세금 가이드

한국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자 소지자분들이 미국 세금 보고 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한국의 부동산 소유, 미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네,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 (Worldwide Income) 원칙에 따라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 매각 차익 등은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단, 해외 부동산 보유 자체만으로는 FBAR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부동산 관련 임대 수입이 있거나, 계좌를 통해 수익이 관리될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은행 계좌도 보고 대상인가요?
네. 연중 한 번이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잔고가 $10,000를 초과한 경우, FBAR (FinCEN Form 114)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FATCA (Form 8938) 보고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에서 받은 증여와 상속, 미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자는 한국에서 증여받은 금액이 연 $100,000 이상이면 Form 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고 필요합니다. 단,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목적입니다.
4. 한국에서 받은 소득도 세금 내야 하나요?
네, 미국 세법상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모두 미국에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미 조세 조약 덕분에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로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에 있는 주식 투자, 미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네. 한국 주식, 펀드, ETF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매매 차익은 모두 미국에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한국 증권사 계좌 잔액이 FBAR/FATCA 기준에 부합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6. 한국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도 보고 대상인가요?
단순 송금은 보고 의무가 없지만, 증여 목적으로 송금할 경우 증여세 보고 (Form 709, Form 3520)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부모 등에게 $18,000 이상 (2024년 기준) 송금 시.
한국에 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국에 자산이 있는 미국 납세자는 복잡한 해외 자산 및 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과 점검이 필수입니다.
신고 누락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IRS: Foreign Financial Accounts (FBAR) — 링크
IRS: FATCA — 링크
IRS: Form 3520 Instructions — 링크
한미 조세 조약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