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상속세 & 증여세 이중과세 피하는 방법 총정리

한국과 미국 모두에 자산이 있는 분들이나, 미국 거주 중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 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 조약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동일한 자산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상속 및 증여에 관련된 기본 세법과 이중과세를 피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1. 한국과 미국의 과세 원칙 차이
미국은 “시민권 및 영주권 기준”으로 전 세계 자산에 과세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한국 내 자산을 상속/증여받아도 미국에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재산 소재지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증자가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자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 국세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 이중과세 방지 전략
(1)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미국에서는 한국에 납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 단, 미국 내 과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 한국 세금 납부 후 일정 서류(예: 납부 영수증, 세액 산출 근거 등)를 갖춰 미국 세금 보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한국에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한국 정부에 1,000만 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다면, 미국 세금 보고 시 해당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전 증여를 활용한 계획적 절세
상속보다 증여가 과세 구조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매년 일정 금액($18,000/2024년 기준)까지 증여 시 세금 보고 및 납부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전에 자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증여의 시기, 금액,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세심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전문가를 통한 사전 구조 설계
- **신탁(Trust)**을 활용한 구조
- 법인 명의 이전을 통한 절세 구조 설계
- 자산의 이동 시점 및 방법 설계 등
단순히 서류상 이동만이 아닌, 법적/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국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양식 및 주의사항
Form 3520: 외국 신탁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보고
Form 709: 미국 내 증여세 보고
Form 706: 상속세 신고서
FBAR / FATCA 보고: 한국 내 금융계좌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별도로 보고 의무 있음
신고 누락 시 벌금 및 이자,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대표 사례
| 상황 | 한국 과세 | 미국 과세 |
|---|---|---|
| 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아파트를 상속 | O (상속세) | O (상속세 + 보고 의무) |
| 한국 외삼촌이 미국 영주권자에게 현금 증여 | O (증여세) | O (Form 3520 제출 필요) |
|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 | O | O |
5.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요약 체크리스트 ✅
✅ 상속/증여 자산이 미국 또는 한국 어디에 있든, 세금 보고 의무를 양쪽 모두 확인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해 보고 의무 있음
✅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보고 시 Foreign Tax Credit 활용 가능
✅ Form 3520 등 해외 자산 수취에 따른 미국 내 정보 보고 양식 기한 내 제출
✅ 상속 또는 증여 전, 양국 세법에 능통한 회계사와 미리 상담하기
결론
한미 간 상속 및 증여는 단순히 가족 간의 자산 이동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 세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쪽 국가의 규정을 따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중과세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