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은행·증권 계좌가 있다면? FBAR vs FATCA 해외계좌 신고 기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은행 계좌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한국 증권사에서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계좌에 있는 돈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FBAR를 신고하면 FATCA는 안 해도 되나요?”
FBAR와 FATCA(Form 8938)는 모두 해외 금융자산과 관련된 신고 제도이지만, 신고 기준과 제출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해외계좌를 두 곳에 모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FBAR란 무엇인가요?
FBAR는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로, 해외 금융계좌를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 등 U.S. person이 해외 금융계좌에 financial interest 또는 signature authority를 가지고 있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최고잔액이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10,000을 초과했다면 일반적으로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계좌별 $10,000이 아니라 모든 해당 해외계좌를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한국 A은행 계좌 최고잔액 $6,000
- 한국 B은행 계좌 최고잔액 $3,000
- 한국 증권계좌 최고잔액 $4,000
이라면 각각의 계좌는 $10,000 미만이지만 합산하면 $13,000이므로 FBAR 신고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서 이자나 투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FBAR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FATCA와 Form 8938은 무엇인가요?
FATCA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특정 미국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를 통해 이를 IRS에 보고합니다.
FBAR의 $10,000 기준과 달리 Form 8938의 신고 기준은 거주지와 세금 신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ling Status | 연말 기준 | 연중 어느 시점 |
|---|---|---|
| Single / Married Filing Separately | $50,000 초과 | $75,000 초과 |
| Married Filing Jointly | $100,000 초과 | $150,000 초과 |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FBAR와 FATCA, 둘 중 하나만 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별개의 신고 의무입니다.
FBAR는 FinCEN Form 114를 이용해 별도로 전자 신고하는 반면, Form 8938은 해당되는 경우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IRS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FBAR만 신고해야 할 수도 있고, Form 8938만 해당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한국 금융계좌가 FBAR와 Form 8938 양쪽의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FBAR를 했으니 FATCA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어떤 한국 금융자산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한국 은행의 예금·적금 계좌와 한국 증권사 계좌 등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orm 8938의 경우에는 해외 금융기관 계좌뿐 아니라 일정한 해외 주식·증권, 해외 법인 지분 및 기타 특정 해외 금융자산까지 신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 은행 통장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한국 계좌 잔액은 어떻게 달러로 계산할까요?
한국 금융계좌는 원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미국 신고를 위해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FBAR의 경우 각 계좌의 해당 연도 최고 금액(maximum account value)을 확인한 뒤 미국 달러로 환산합니다. FinCEN은 외화 계좌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마지막 날의 Treasury 환율을 이용해 달러로 환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좌에 돈이 거의 없더라도 연중 한때 잔액이 높았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6. FBAR 신고 기한도 확인하세요
FBAR의 기본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입니다.
다만 기한을 놓친 경우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외계좌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무작정 다음 해부터 신고하기보다는 과거 신고 내역과 누락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계좌 신고,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반드시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 의무와 해외 금융자산 정보보고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에 여러 은행 계좌나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미국 이주 전부터 보유해온 금융자산이 있다면 FBAR와 Form 8938 신고 대상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거주 상태, Filing Status, 금융자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금융자산이 많거나 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국제 세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 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https://www.fincen.gov/report-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 FATCA Information for Individuals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atca-information-for-individuals
